대한주택공사는 수도권 일부 택지개발지구에 건립한 미분양아파트를 전세금
수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대금납부조건을 대폭 완화, 선착순 분양중이다.

분양대상 아파트는 의정부민락지구 1백88가구, 남양주청학지구 9백11가구,
남양주장현지구 2백8가구다.

이들 아파트는 21~33평형으로 2천8백만~7천만원정도의 초기자금이 있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최고 1천4백만원까지 융자가 알선되고 3천만~5천만원을 3년간 할부로
나눠내면 된다.

할부금은 계약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년단위나 월단위로 낼 수 있다.

주공은 평택군문지구의 미분양아파트 18가구(23평형)를 임대로 전환,
계약자가 2년간 거주한뒤 분양받기를 원하면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hy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