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가
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 시민단체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19일 "선거법 87조가 개정될 경우 시민단체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해선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시민단체들에 무한정 선거운동이 허용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7조가 고쳐지면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 범위가
넓어질 것은 틀림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87조의 개.폐 이후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낙선을 전제로
"공천 부적격자"명단을 공표한 행위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87조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있는 선거법 87조는 선거일 전부터 17일동안의 법정선거운동기
간에 노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내용이며,58조와
59조(처벌조항 2백54조)는 개인과 단체를 막론한 모든 선거주체들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