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권거래가 정지됐던 삼지전자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주)가 너무 가혹하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지전자는 지난달 29일 코스닥증권시장(주)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고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밝혔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지난 17일 "51억원의 자기자금을 들여 자사주취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해 그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조회공시에서 주가가 오를만한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부인한뒤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을 내놓았다는
이유에서다.

코스닥증권시장(주)는 이를 공시번복으로 간주, 18일 하룻동안 삼지전자의
주권거래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삼지전자측은 "자사주 취득은 최초 코스닥증권시장(주)가 답변을
요구했던 주가급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측은 "주가급등관련 조회공시시점에서 특별한 사안이 없었던 것은 사실"
이라며 "그 당시는 신규 등록되면 무조건 주가가 급등하던 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취득은 새해들어 코스닥시장 폭락으로 주가가 8일 연속
으로 하락, 공모가(1만7천원)에 근접함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랴부랴
취한 조치여서 고의적으로 공시를 번복했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첫거래된 이 회사의 주가는 조회공시 3일후(거래일 기준)
인 지난 6일 6만5천5백원으로 최고점을 형성한뒤 자사주 취득결의 하루전인
지난 16일에는 1만9천원으로 고점대비 70.9% 하락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