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시민단체, 87조 개정 합의 .. 21일 토론회 갖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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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총선시민연대는 19일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는 시민단체의
성격과 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87조''를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야3당과 공동으로 21일 열기로 했다.
회담후 총선시민연대 장원 대변인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57조 등 다른 법조항까지 손대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해
우선 선거운동의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87조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
성격과 선거운동 범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87조''를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총선시민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
법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야3당과 공동으로 21일 열기로 했다.
회담후 총선시민연대 장원 대변인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57조 등 다른 법조항까지 손대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해
우선 선거운동의 범위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87조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