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제도 시행...노동부,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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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올해 실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고 가계도 안정시키기 위해
2천4백51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노동부가 20일 확정한 "2000년 실업자 대부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여력도 부족한 장기실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자영업을 원하는 1년 이상
실업자 2천5백명에게 자체적으로 전세계약한 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준다.
창업자는 점포를 사용하는 댓가로 복지공단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전세금의 연 7.5%만 이자로 내면 된다.
자영업자 1인당 전세금 평균 지원규모는 5천만원이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전세금
부담없이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경영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 재원규모는 지난해 조성한 "실업자 힘내라"재원중 미처 빌려가지
않은 1천2백51억원이다.
이와함께 직장을 잃고 구직등록한 뒤 1개월 이상 지난 실업자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대주나 주소득원인 사람은 가구당
5백만원까지 생계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다.
대부조건은 연리 8.5%에 4년 만기 원금 상환(2년 거치 포함)이다.
다만 재산세 납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근로자중 한명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노동부는 2만4천명에게 1천2백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2천4백51억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노동부가 20일 확정한 "2000년 실업자 대부사업 추진방안"에 따르면
1년 이상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여력도 부족한 장기실업자의 창업을 돕기
위해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제도"가 2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시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자영업을 원하는 1년 이상
실업자 2천5백명에게 자체적으로 전세계약한 점포를 무담보 무보증으로
빌려준다.
창업자는 점포를 사용하는 댓가로 복지공단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전세금의 연 7.5%만 이자로 내면 된다.
자영업자 1인당 전세금 평균 지원규모는 5천만원이며 상한액은
1억원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지만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전세금
부담없이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공단은 장기실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경영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 재원규모는 지난해 조성한 "실업자 힘내라"재원중 미처 빌려가지
않은 1천2백51억원이다.
이와함께 직장을 잃고 구직등록한 뒤 1개월 이상 지난 실업자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대주나 주소득원인 사람은 가구당
5백만원까지 생계비를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다.
대부조건은 연리 8.5%에 4년 만기 원금 상환(2년 거치 포함)이다.
다만 재산세 납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근로자중 한명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노동부는 2만4천명에게 1천2백억원을 빌려줄 계획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