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낙선운동 강행키로...'선관위 유권해석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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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불복,당초 예정대로 낙선운동을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과 16일에 불과한 선거운동기간
(3월28일~4월 12일)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라도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국민여론에 반할 뿐 아니라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취지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노조는 조합내부에서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낙선운동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유권해석"이라며 "낙천.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양대 노총에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라도 별도의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연락소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불복,당초 예정대로 낙선운동을
강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2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과 16일에 불과한 선거운동기간
(3월28일~4월 12일)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라도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국민여론에 반할 뿐 아니라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한 취지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노조는 조합내부에서만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낙선운동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각종 활동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나 반대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판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유권해석"이라며 "낙천.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양대 노총에 <>선거운동기간중에만 선거운동을
할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라도 별도의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연락소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