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올해 상여금과 중복되지 않는 달인 4,5,8,10,11월 등 5차례에
걸쳐 각각 기본급의 50%씩을 가계지원비로 지급받게 된다.

또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할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
까지 성과금을 탈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확정
했다.

예산처는 공무원 보수인상을 감안, 각종 위원회 위원과 국립대학병원
전공의 등 비정규직의 올 보수를 기본급 기준 3% 올리고 기말수당을 3백40%
에서 4백%로 인상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또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위해 사설어학원 등에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보조는 1인당 월 5만원, 연간 15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처는 이번 지침에서 예산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 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용지에 대한 선보상이 필요할 경우
예산처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정부출연기관중 법정퇴직금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은 여유재원이 생길
경우 퇴직금 재원으로 우선적으로 돌리도록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