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감사원장은 20일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묻는 운용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현재 선출직 지자체장에 대해 징계를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운용기준을 고쳐 단체장
이 회계 관련자에게 불법, 부당한 지시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연대책임
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지자체 전담 감사국 신설을 계기로 올해를 지방재정 건전화
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자체장 임기중 광역단체는 2회, 기초단체는 1회의
일반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지방행정 기동점검반 및 지방건설공사 기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사전예방과 지도위주의 점검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특히 "1백억원 미만의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부터 감사를 실시해 부실공사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도.감청특감과 관련, "현재 감청관련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증거자료를 보완하는 중"이라며 "추가로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도청
사례와 도청장비의 제조 및 유통실태를 추적해 내달쯤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와함께 공무원 등이 연루된 인터넷 사기도박에 대해 "정부 차원
의 대책이 나온 뒤 상황을 지켜 보면서 감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