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3백억원의 특정금전신탁 원금을 돌려 달라며 평화은행을 상대로
20일 소송을 냈다.

교보생명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 95년 7월 평화은행에 가입한
신탁자금을 은행측이 마음대로 운용했을 뿐 아니라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또 돈을 맡기면서 은행과 연 12.1%의 확정금리 보장약정을 맺었다며
당시 금전신탁을 택한 것은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평화은행은 교보생명이 진로그룹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사달라며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맡긴 뒤 진로그룹 부도로 CP가 현금화되지
않자 CP 수령을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또 약정서대로 진로종합식품 등의 CP를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해 뒀기 때문에
교보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해명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