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매연
등 기존 3개 검사항목 이외에 질소산화물 배출정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기과잉률은 자동차의 실린더에 유입되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율이
적정 수준인 14.7대 1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기 비율이 높을 경우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된다.

시는 이에따라 시 소속 광역상설단속반 10개반과 자치구의 25개
수시단속반을 통해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 수시로 공기과잉률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적발차량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남궁 덕 기자 nkdu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