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간부사원 10명이 지난 19일
노조설립총회를 갖고 20일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

이들에 대한 노조설립이 허용될 경우 기업체 관리직 간부사원들로만
구성된 최초의 노조가 탄생하게 된다.

현대.기아차 관리직노조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서행교)는 이날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합병된 이후 특정회사 출신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문제가 많아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노조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6천여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사원을 노조에 가입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사 경리분야 등 사용자를 대리한
업무가 아니라면 관리직 간부사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며 "기존
노조원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만큼 노조 설립 인가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