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매매체결이 지연돼 손실을 본
한 개인투자자가 코스닥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

H증권 서울 무교동 지점에 계좌를 개설했던 김모씨는 20일 코스닥증권과
H증권을 상대로 3천4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8월 H통신 주식 1만주를 주당 2만3천6백원에
팔아달라며 증권사에 매도주문을 낸 뒤 담당 직원의 단말기 조작실수를
발견하고 곧바로 매수주문을 취소했지만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로인해
3천3백여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철회한 매수주문을 코스닥중권이 50분동안이나 단말기
화면에 나타나게 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매매시스템
점유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단말기 조작을 실수한 증권사도 업무처리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미래의 임형민 변호사는 "매매체결 지연문제는 전산시스템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의 재산손실을 가져오고 주식거래
시장을 왜곡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