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천 반대운동"에
대해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20일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법 58조에 "공천
부적격자 발표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87조에
대해서도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시민단체의 자격을 공익성을 지닌
단체로 제한, 선거운동 허용으로 인한 혼란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