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의 여신(신용공여)을 포함해
빚이 많은 상위 60대그룹을 주채무계열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은행빚 2천5백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지정해
매년 대상그룹 숫자가 달라졌으나 올해부턴 여신액에 관계없이 해마다
60개 그룹만 지정된다.

금감원은 21일 은행감독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4월1일 주채무계열을
지정할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대상 그룹은 은행 및 보험 증권 종금 등 제2금융권의 신용공여
총액이 많는 1~60위까지다.

신용공여액에는 대출 지급보증을 비롯 <>사모사채(공모사채는 제외)
<>기업어음(CP)<>자회사 발행 회사채 등도 포함된다.

이런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그룹은
1백28개에 달해 관리대상을 60개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벌들은 은행빚 뿐아니라 제2금융권에서의 차입이나
회사채.CP 발행까지 금감원의 감시를 받게 된다.

주채무계열에 선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재무내역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금융제재가 가해진다.

금감원은 주채무계열로 지난 98년 66개(2개는 중도에 제외)를,지난해엔
57개를 각각 선정했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