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긴급
대토론회"가 여야3당과 시민단체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여야는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등의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선거운동 허용방법
에는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87조와 관련,여당은 이 조항을 "조건없이 폐지"(새천년민주당 이상수
의원)하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별도조항(59조 또는 60조3항 신설)에서 동창회 향우회 등 혼탁선거
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들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규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선거운동을 할수없는 단체를 명시하는 "네가티브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은 사이비단체의 난립을 우려, 87조 폐지에
반대했다.

그대신 이 조항을 개정, 공익성 있는 시민단체에만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포지티브방식"을 주장했다.

변 의원은 "오는 4월 발표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며 <>상시구성원수가 1백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변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는 물론 제2건국위의 선거운동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