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합금융이 예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2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긴급 위원회를 거쳐 나라종금에 대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발표했다.

나라종금의 발행어음이나 CMA(어음관리계좌)에 예금한 사람 및 기관은
2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지급을 시작할 때까지 돈을 찾을 수 없다.

금감위는 나라종금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이헌고 금융감독원 팀장
과 이강록 예금보험공사 차장을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나라종금은 지난 98년 12월에도 영업정지됐었다.

금감위는 나라종금에 곧바로 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을 투입해 자산과 부채
현황에 대한 실사에 착수키로 했다.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인가취소(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나라종금은 지난해 6월을 전후로 대우그룹 계열사에 지원했던 1조5백70억원
의 콜자금과 관련, 1차 자금공급회사인 대한투자신탁 등과 마찰을 빚으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다.

나라종금 대주주는 14.1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보성어패럴그룹이다.

금감위는 다른 종금사들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 경우 대우채권을
사주고 은행에서 즉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신한도를 설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