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들의 개인 연대보증제도 실태를 점검해 늦어도 오는
6월까지 모든 은행이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보증한도제를 시행하도록 지도
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올해부터 신탁계정을 제대로 분리하고 방화벽
(Fire-Wall)을 쌓았는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관계자는 "은행들이 Y2K(컴퓨터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문제로 미뤄 놓은
연대보증한도제를 상반기안에 모두 도입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보증한도제를 시행중인 은행은 한빛 조흥 신한 주택 산업은행 등 5곳
뿐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이 신탁부문 전담임원과 사업부를 두고 신탁관리
회계를 별도로 작성하는지를 보고받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방화벽이 미진한 은행에 대해선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은행의 집행임원 숫자가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신탁담당 임원이
다른 후선업무를 겸임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