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전세값 차액 대출"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빠른 내달 1일부터 조기 집행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되는
대출도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내달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세입자들을 위한 전세금 차액보전금을 조기 지원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융자기준지침"을 주택은행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주택은행은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대출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전세값 차액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전세계약을 체결,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
은 내달 1일부터 주택은행 창구를 통해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인상차액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연리 8.5%
로 빌릴 수 있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신축주택을
구입할 때 가구당 3천만원까지 연리 7%로 지원하는 매입임대주택자금 지원도
당초보다 1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매입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 부터 3개월안에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분양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토지및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이달초 무주택 근로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값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최고 5천만원
까지를 각각 지원하고 전세값 차액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
을 마련,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