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판교 신도시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교부는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교통난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및 교육여건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질 경우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판교지구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20만평방m(약 6만6백평)이상의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은 건교부 장관의 권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