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수입 건전지 반덤핑 제소..로펌간 자존심대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 건전지업체와 외국업체간 반덤핑 제소 싸움에 국내 법률회사(로펌)들
이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투입, 각 로펌이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서통(썬파워) (주)로케트전기 등 건전지 국내
제조업체들이 에너자이저코리아 질레트코리아(듀라셀) 등 외국기업이 싼값에
건전지를 수입 판매하고 있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비조사에 들어가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3월중순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창이 서통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에너자이저를,
김&장 법률사무소가 질레트를 대리하고 있다.
이들 법률회사들은 각사의 매출액 생산원가 건전지 수입량 등 각종 자료
등을 제출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무역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재 에너자이저 썬파워 로케트 듀라셀
순인 시장점유율 순위가 뒤바뀔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통측은 에너자이저가 최고 3백% 가량의 덤핑마진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국내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996년 62.5%를 기록한 이후 <>1997년
59% <>1998년 56.3% <>1999년 52.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자이저측은 서통 등은 반덤핑제소는 에어자이저와 질레트(듀라셀)을
상대로 했으나 실제로 시장점유율 1위인 에너자이저 건전지의 공급원인
"에버레디 싱가폴"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레트가 서통과 로케드전기의 상표권과 영업권을 1998년 인수, 사실상
질레트가 뒤에서 배후조정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
특히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듀라셀을 제소대상에 끼어넣은 것은
에너자이저를 축출하기 위한 미끼로 질레트가 국내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반덤핑 제소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무역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
이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투입, 각 로펌이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서통(썬파워) (주)로케트전기 등 건전지 국내
제조업체들이 에너자이저코리아 질레트코리아(듀라셀) 등 외국기업이 싼값에
건전지를 수입 판매하고 있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비조사에 들어가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3월중순께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세창이 서통을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태평양이 에너자이저를,
김&장 법률사무소가 질레트를 대리하고 있다.
이들 법률회사들은 각사의 매출액 생산원가 건전지 수입량 등 각종 자료
등을 제출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무역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재 에너자이저 썬파워 로케트 듀라셀
순인 시장점유율 순위가 뒤바뀔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통측은 에너자이저가 최고 3백% 가량의 덤핑마진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국내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1996년 62.5%를 기록한 이후 <>1997년
59% <>1998년 56.3% <>1999년 52.2%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자이저측은 서통 등은 반덤핑제소는 에어자이저와 질레트(듀라셀)을
상대로 했으나 실제로 시장점유율 1위인 에너자이저 건전지의 공급원인
"에버레디 싱가폴"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질레트가 서통과 로케드전기의 상표권과 영업권을 1998년 인수, 사실상
질레트가 뒤에서 배후조정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
특히 시장 점유율이 1~2%에 불과한 듀라셀을 제소대상에 끼어넣은 것은
에너자이저를 축출하기 위한 미끼로 질레트가 국내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반덤핑 제소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무역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