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퀄컴-모토로라 분쟁에 이동통신사 '촉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특허권을 둘러싼 미국 퀄컴사와 모토로라사 간의
전면적인 분쟁이 한국에서도 불붙고 있다.
이에 따라 CDMA방식을 휴대폰 핵심기술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이동통신업체
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98년 7월부터 작년 12월에 걸쳐 모토로라가 퀄컴이 한국에
특허 등록한 CDMA 원천기술 8건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모토로라는 퀄컴의 CDMA 기술이 종전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무차별적인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DMA 기술과 휴대폰 디자인 불법도용과 관련해 양사가 맞제소를 하는
등 협력관계에 금이 간 것이 특허 분쟁을 불러온 주원인으로 전해졌다.
특허청은 모토로라가 처음 이의신청을 낸 기술에 대해 최근 이의결정을
완료, 퀄컴이 청구한 권리범위 49개항 가운데 3개항을 등록 취소했다.
나머지 7건의 기술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이의결정을 끝낼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퀄컴의 CDMA 특허기술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의 이의제기
가 잇따르고 있다"며 "퀄컴사의 독주에 대한 세계적인 통신업체들의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을 전망했다.
한편 한국 이동통신업체들은 퀄컴사가 보유한 CDMA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내 매출액의 5.25%, 수출액의 5.75%를 로열티로 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열티 지급액은 총 3억7천6백55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분쟁 결과에 따라 퀄컴사의 특허권 일부가 소멸될 경우 한국 이동통신
업체들의 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
전면적인 분쟁이 한국에서도 불붙고 있다.
이에 따라 CDMA방식을 휴대폰 핵심기술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 이동통신업체
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98년 7월부터 작년 12월에 걸쳐 모토로라가 퀄컴이 한국에
특허 등록한 CDMA 원천기술 8건에 대해 모두 이의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모토로라는 퀄컴의 CDMA 기술이 종전 기술에 비해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며
무차별적인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DMA 기술과 휴대폰 디자인 불법도용과 관련해 양사가 맞제소를 하는
등 협력관계에 금이 간 것이 특허 분쟁을 불러온 주원인으로 전해졌다.
특허청은 모토로라가 처음 이의신청을 낸 기술에 대해 최근 이의결정을
완료, 퀄컴이 청구한 권리범위 49개항 가운데 3개항을 등록 취소했다.
나머지 7건의 기술에 대해서도 올해안에 이의결정을 끝낼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퀄컴의 CDMA 특허기술에 대해 유럽 등 선진국의 이의제기
가 잇따르고 있다"며 "퀄컴사의 독주에 대한 세계적인 통신업체들의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을 전망했다.
한편 한국 이동통신업체들은 퀄컴사가 보유한 CDMA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내 매출액의 5.25%, 수출액의 5.75%를 로열티로 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열티 지급액은 총 3억7천6백55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분쟁 결과에 따라 퀄컴사의 특허권 일부가 소멸될 경우 한국 이동통신
업체들의 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