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과 특허가 동남아 국가 등지에서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연구개발로 획득한 기업의 특허와 기술은 항상 보호돼야
합니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조윤선(34) 변호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소송에서 "1호" 판결을 받아내 유명해진 사람.

샤넬을 대리한 인터넷 도메인과 관련된 소송이 대표적이다.

속옷 등 성인용품을 파는 회사가 샤넬의 이름을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인
"channel.co.kr"을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일반상거래처럼 전자상거래에서도 널리 알려진 상표는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 승소했다.

도메인 관련 소송에서 이같은 판결을 얻어낸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에서도 첫번째다.

조 변호사는 "도메인 네임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 유전공학 특허침해 소송, 병행수입업자의 상표권 침해 등에서도 첫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재권관련소송은 복잡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외국변호사 변리사 관련분야 석.박사 변호사 등 10여명과 팀을 이뤄
대응한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보호는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및 국가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지재권보호에 관심이 부쩍 늘어 국내기업간 분쟁이
늘고있다고 덧붙였다.

IMF사태 이후 특허등 지적재산권을 재산으로 분류, 가압류를 한 뒤 재산으로
실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는 인식도 급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