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수 있다.
우선 명단에 포함된 66명은 경실련이 발표한 "총선출마 부적격 후보" 명단
1백64명보다 크게 적은 숫자다.
총선연대 박원순 상임집행위원장은 "부패전력, 선거법위반, 헌정질서파괴,
반인권 전력이 공천반대인사 선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했다"며 심사기준을
밝혔다.
총선연대가 정한 공천반대 가이드 라인은 <>부정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반민주.반인권적 공안사건 관여자 <>의정활동 부실 <>비개혁적 법안처리
태도 <>반의회적.반유권자적 행위 <>병역 및 재산상황, 공약사항 등 7가지다.
유형별로는 수서.한보 비리 등 각종 이권개입에 연루됐거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축재 의혹을 받았던 이른바 "부정부패 비리" 조항에 걸린 인사가
40여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 <>79,80년 5공 군사쿠데타와 언론통폐합 관여 <>5.16 쿠데타 주도 및
중앙정보부 창설 <>12.12 및 5.18 사건 관련자 <>80,81년 국가보위입법회의
전력자 등은 "헌정파괴행위" 잣대에 의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선거법 위반과 지역감정 조장 행위를 한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법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찬성했거나 반대한 인사는
대부분 제외됐다.
<>선정과정 =15대 국회에서 의원이나 "의원급"으로 활동중인 3백20여명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지역 수집자료, 각종 기록물 등을 두루 검토했다.
세부적으론 <>재산등록 변동사항 <>병역사항 <>공약사항 <>주요 이력 등에
관한 DB를 구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추려 나갔다.
사무국이 마련한 명단 초안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집행위원회 심의
<>상임공동대표단 및 상임공동집행위원장단 심의 <>유권자 1백인 위원회의
2차례 심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간추려진 뒤 23일 밤늦게 최종 검토과정을
거쳤다.
특히 "배심원" 지위가 부여된 유권자위원회의 최종 "평결"이 경계선에 걸린
의원들의 명단 포함 여부에 결정적인 잣대가 됐다는 후문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1백80여명의 의원들이 보내 온 소명자료와 수백여건의
시민제보도 적극 참조했으며 정책자문단및 자문변호인단 자문과 리서치
결과도 반영됐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