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이전후 복귀...그사이 근저당 설정 ]

Q) 전세집에 살던중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근처
친지집으로 이전했다가 3개월후 복귀했다.

법원에서 경매통지가 날아와 알아보니 주민등록을 변경하고 재전입하는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경락받은 새 집주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방철진씨>

A)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다가 종전의 주소지로 재전입할 경우 처음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세입자는 재전입한 시점에서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질문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근저당권보다 뒤에
취득한 것이므로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퇴거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기 위해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이는
주민등록의 이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출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돼 대항력이 소멸된다.

법원도 지난 98년 "임차인이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할 경우
소멸됐던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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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