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기업(법인)에 대해서도 은행의 심사를 거쳐 황색.적색 거래처의 등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24일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에 이어 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3월말까지 밀린 채무를 갚을 경우 풀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이달부터 각 은행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삭제를 위한
심의회를 설치해 대상업체를 가려내기로 했다.

각 은행이 자체 심의를 거쳐 황색.적색거래처 지정 해제대상을 은행연합회
에 통보하면 바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삭제된다.

은행권은 현재 1천5백만원 이상의 대출금 이자를 3개월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 6개월이상 연체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해 금융차입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은행들은 지난 17일자로 1천만원이하 대출자나 1백만원이하
카드연체자 32만명의 신용불량자 등록을 삭제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