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I면톱] '엄브렐러펀드' 가입때 수수료..고객들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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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들이 조만간 선보일 엄브렐러펀드(자유전환형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투자자들이 가입할 때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에따라 엄브렐러펀드가 투신사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을 경우 펀드수수료
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엄브렐레펀드에 대해
신탁보수 외에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신설하고,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즉시
떼도록 약관을 정했다.
미국 뮤추얼펀드 같은 수수료체계다.
가령 판매수수료 2%인 엄브렐러펀드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0만원(2%)를
가입 즉시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9백8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액이 줄어든다게 흠이지만 중도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일년에 12회까지 전환할 수는 장점이 있다.
신탁보수는 기존 펀드보다는 다소 낮은 순자산가치(투자금액+수익금)의
1.2-2%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순자산가치의 1.2-3%정도의
신탁보수와 중도환매수수료(이익금의 70-90%)를 받았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은 "가입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과도한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돈을 찾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에게
유리한 수수료 체계"라고 설명했다.
엄브렐러펀드는 또 가입금액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대한투신의 경우 초기 투자금액이 5천만원미만은 2%, 5천만-2억원미만은
1.5%, 2억원이상은 1%의 판매수수료 받을 예정이다.
투자금액이 많을 수록 수수료가 적다는 얘기다.
한편 금감원은 CBO(채권담보부증권)을 근거로 발행되는 CBO펀드(후순위담보
부채 펀드)의 경우 후순위담보부증권을 펀드자산의 25%이상 편입시키도록
약관을 정했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
달리 투자자들이 가입할 때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에따라 엄브렐러펀드가 투신사의 주력상품으로 자리잡을 경우 펀드수수료
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엄브렐레펀드에 대해
신탁보수 외에 판매수수료를 별도로 신설하고, 가입할 때 판매수수료를 즉시
떼도록 약관을 정했다.
미국 뮤추얼펀드 같은 수수료체계다.
가령 판매수수료 2%인 엄브렐러펀드에 1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0만원(2%)를
가입 즉시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9백8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액이 줄어든다게 흠이지만 중도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고 일년에 12회까지 전환할 수는 장점이 있다.
신탁보수는 기존 펀드보다는 다소 낮은 순자산가치(투자금액+수익금)의
1.2-2%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펀드의 경우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순자산가치의 1.2-3%정도의
신탁보수와 중도환매수수료(이익금의 70-90%)를 받았다.
이척중 대한투신 상품개발부장은 "가입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과도한
중도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돈을 찾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에게
유리한 수수료 체계"라고 설명했다.
엄브렐러펀드는 또 가입금액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대한투신의 경우 초기 투자금액이 5천만원미만은 2%, 5천만-2억원미만은
1.5%, 2억원이상은 1%의 판매수수료 받을 예정이다.
투자금액이 많을 수록 수수료가 적다는 얘기다.
한편 금감원은 CBO(채권담보부증권)을 근거로 발행되는 CBO펀드(후순위담보
부채 펀드)의 경우 후순위담보부증권을 펀드자산의 25%이상 편입시키도록
약관을 정했다.
< 장진모 기자 j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