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에게 월 2만원씩
컴퓨터 교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5만명에게는 PC를 무료로 나눠 주고 5년간 인터넷 사용료도 면제해
준다.

교육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달초 신년사에서 약속한 "교육정보화 계획"과
관련,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이같은 후속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50만명이 학교에서 3개월동안 컴퓨터
기본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달에 2만원씩 컴퓨터 교습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8만명, 편모.편부 자녀 4만4천명, 장애인
가정 자녀 7천명 등 25만명과 실직가정 자녀 및 도시락을 가져 오지 못하거나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 25만명이다.

이들중 소년소녀가장 1만1천3백70명과 복지시설 수용학생 2천7백20명,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우수학생 3만5천9백10명 등 모두 5만명에게는 PC를
무료로 주고 앞으로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재정에서 대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필요한 예산 4백15억원 가운데 2백40억원은
국고로, 나머지 1백75억원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