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5개사가 이용자들에게 가입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6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징금은 SK텔레콤이 4억4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통신프리텔
8천8백만원 <>한솔PCS 5천6백만원 <>LG텔레콤 6천만원 <>신세기통신
3천1백만원 등이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5개사의 3백5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97개 대리점이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5일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SK텔레콤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했던 건수가 전체의 64%
(5천2백여건)나 됐던 것으로 밝혀져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
했다.

통신위는 상대적으로 시정명령을 잘 지킨 신세기통신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모든 가입자에게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우송하도록 했다.

< 문희수 기자 mh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