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소매유통업체들이 신용카드업계의 양대산맥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81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월마트 등 소매유통업체들은 이들 양대 카드사가 독점력을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물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증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지난 92년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과다하게
청구한 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소매업체들이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현행 독점금지법에 따라 청구액의
3배인 2백43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번 소송의 재판일자를 오는 11월27일로 결정했으며
법무부가 월마트측 변호사들과 함께 관련증거를 검토하겠다는 요청도
승인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독자적으로 직불카드 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했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백화점업체들과 BC카드 사이에 수수료를 둘러싼 마찰이
벌어지고 있어 미국에서의 법적 공방이 어떤 형태로 결말나게 될 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