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6일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세대 지역
발전연구소의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무원들의 민간기업 파견 등 민.관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중에 시행키로 했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부문의 인사교류 창구역할을 담당할 "교류지원
센터(가칭)"를 설립하고 공직 사회에 채용휴직제와 교육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교육휴직제는 공무원들이 퇴직 대신 휴직을 하고 민간기업에 취업
또는 파견되거나 외부기관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은 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위해 민.관 인사교류의 목적과 기간, 처우, 근무조건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정부와 민간부문간 인사교류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인사위는 이와함께 중앙부처간 교류와 파견제도도 개선하기로 하고 각
부처정원의 일정을 타부처와 교류하도록 의무화하는 "교류 할당제"를 도입
키로 했다.
인사교류에 참가하는 기관과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미국의 고급관리자단(SES)이나 영국의 고급공무원단(SCS)과 같은 고급
공무원인력풀(Pool)을 구축, 고위공무원의 경우 부처별로 제한없이 인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21개 부처 46명의 공무원이 34개 산하단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파견돼 있을 뿐 민간기업으로의 파견이나 진출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