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차액대출 이달 재계약자도 자격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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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값 차액대출금"을 지난
1일 이후 전세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자금을 평화은행 주택은행 외에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자금 신청자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자금집행 개시일인 2월1일을
기준으로 1개월전인 2000년 1월1일이후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이전 계약 시점은 전세값이 폭락했던 지난 98년 한해동안으로 한정되며
계약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전세금 대출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화은행에서, 자영업자는 주택은행에서 각각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평화은행 지점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체국에서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차액대출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전세금 인상 차액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
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신계약서및 구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
1일 이후 전세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 자금을 평화은행 주택은행 외에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자금 신청자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자금집행 개시일인 2월1일을
기준으로 1개월전인 2000년 1월1일이후 재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이전 계약 시점은 전세값이 폭락했던 지난 98년 한해동안으로 한정되며
계약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
건교부는 전세금 대출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화은행에서, 자영업자는 주택은행에서 각각 신청하도록 했다.
다만 평화은행 지점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평화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은
우체국에서도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차액대출은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전세금 인상 차액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구당 최고 2천만원
까지 연리 8.5%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세계약서 사본(신계약서및 구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