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기 은행 신탁상품 나온다 .. 내달부터 특정금전신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부터 만기가 3개월인 단기신탁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각행별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표준계약서를 마련, 28일께 금융감독원에
계약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신탁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계약서 승인이 나면 1년이상의 긴 계약기간 때문에 고객들이
가입을 꺼려 했던 특정금전신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신탁가입기간을 정할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엔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가입을 약정해 놓고 중도해지할 경우엔 일정비율의 수수료
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신탁
금액의 1%를 물리고 3개월이후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과 추가약정서를 맺어 가입 3개월 경과후 해지할땐
신탁해지금액의 0.1%만 중도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금전신탁을
단기로 운용해 왔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각행별로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표준계약서를 마련, 28일께 금융감독원에
계약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은행신탁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계약서 승인이 나면 1년이상의 긴 계약기간 때문에 고객들이
가입을 꺼려 했던 특정금전신탁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은행들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신탁가입기간을 정할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계약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엔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6개월 가입을 약정해 놓고 중도해지할 경우엔 일정비율의 수수료
를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잡아 3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신탁
금액의 1%를 물리고 3개월이후엔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과 추가약정서를 맺어 가입 3개월 경과후 해지할땐
신탁해지금액의 0.1%만 중도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금전신탁을
단기로 운용해 왔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