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해 소양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임시운전증명서가 발부되고 교육필증도 전산망을
통해 경찰서에 자동 통보된다.

경찰청은 26일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뒤 정지처분 일수를 경감받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교통소양교육에 참석하면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2월부터는 면허정지처분시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부키로 했다.

이에따라 면허정지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된다.

운전자가 소양교육을 받은 뒤 정지처분이 빨리 집행되기를 원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정지처분이 시작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까지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뒤 교육필증을 직접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 본부
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필증 제출없이도 교육
이수 여부가 경찰서에 자동 통보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밖에 학과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나머지 시험 일자까지
일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