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 개발유보지 30만평이 내년중 관세가 없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7일 인천공항내 관세자유지역 후보지로
동쪽 개발유보지, 신불도 지역, 공항서쪽 개발유보지 등 3곳을 검토하고
있으나 화물터미널이 가까운 동쪽 개발유보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관세자유지역 위치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및 국토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 입지선정과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는
오는 10월께 최종 확정된다.

이번 용역에선 <>관세자유지역 위치, 규모, 유치업종, 관리운영방안 <>국제
물류 환경조사및 마케팅 전략 <>국제적인 수요확보 방안및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교류현황 <>개발유보지(3백50만평)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4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교부는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의 협의한
후 재정경제부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중 부지조성공사에 착수, 오는 2003년말부터 국제무역시설과
금융기관, 테마파크 등 주요 시설 건설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은 재경부가 입안한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일종의 경제활동특구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간접세와 공과금이
면제되고 지역내에서 이동되는 물품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