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호선 의원은 27일 총선시민연대가 제3자의 재판기록을
근거로 자신을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시켰다며 총선시민연대의 박상증
이남주 김정헌 최열 상임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고소장에서 "본인은 6.4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계류중"이라며 "총선시민연대가 나주시장
후보였던 손모씨의 재판기록인 1심 유죄, 2심 무죄를 본인의 재판기록으로
잘못 기재하는 등 4가지 허위사실을 발표자료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총선시민연대측에 3차례나 정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키로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 선거전담 검사에게
배당,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