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에게 법정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인 백오현(49)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피고인에 대해 불법감금과 독직가혹 행위죄를 적용,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월에 자격정지 10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난 85년 납북어부 김성학(48)씨의
간첩혐의를 수사하면서 김씨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11년동안
은신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수사책임자로 처벌을 받기위해
자수했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이외의 김근태씨 고문사실도 자백했다"며
"엄벌에 처해주면 달게 죄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1985년 12월 납북어부 김씨를 불법체포,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지난19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넘겨졌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