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7일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시달한 올해 업무계획의 특징은
대략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수 있을 것같다.

첫째는 납세자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확실한
정보와 자료에 의한 근거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국제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점을 지적할수 있다.

사실 세정당국이 납세자들로 부터 불신을 받을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불공평한 과세와 징세편의 위주의 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근거과세를 확립하겠다는
국세청의 다짐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라고 보지만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올해 국세청 업무계획에서 가장 의미있게 평가하고 싶은 내용은
세계화와 정보기술혁명의 대변혁에 부응하는 세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
겠다는 대목이다.

내년부터 외환거래 완전 자유화가 이뤄지고, 또 근래들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등 경제활동이 다양화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원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목표설정이라
하겠다.

다만 국세청은 이를 달성키 위한 여러가지 구체방안을 제시했지만 결코
쉽게 해결될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이뤄지는 신종 상거래 등과 관련한 세원관리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거래형태가 다양할 뿐만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다를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과 국제관행과의 상충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대두될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세정차원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될 경우 자칫 국제분쟁을 일으켜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고, 또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가능성도 없지않다.

따라서 자료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의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올해 세정목표와 관련,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행정적 노력도 소홀히 할수 없다는 점이다.

근거과세의 시발점은 영수증 주고받기가 아닌가 싶다.

예컨대 물건값을 지불하면 당연히 주어야할 영수증은 주지않은채 "영수증을
드릴까요"라고 묻는 곳이 있다.

물론 탈세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영수증 발급여부를 묻는
것 자체는 납득할수 없는 처사다.

영수증 주고 받기를 생활화하는 풍토조성도 정부가 담당해야할 몫이다.

소비자들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보다 꼭
받아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