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배웁시다] 금리 : '이자소득세율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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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고객이 맡긴 예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
다른 소득처럼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고객은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의 명목이자율보다는
세후이자율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세율은 지난해까지 24.2%였으나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22%로 내렸다.
예를들어 지난해까지 1천만원을 예금으로 1년간 맡겨 1백만원(10%)을 이자
로 받는 사람은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22만원만 내면
된다.
그만큼 실질적인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됐다.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게 좋다.
지난해까지 세금우대금융상품의 이자세율은 11.2%였으나 올해부터 11%로
낮아졌다.
한사람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에는 올해까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올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금융상품도 있다.
은행 등에서 내놓은 3년이상 비과세저축이나 비과세신탁에 가입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을 꾸준히 저축
해 목돈을 마련하기에 알맞다.
이자도 연 10% 안팎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보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
금액만 준다.
다른 소득처럼 이자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고객은 예금상품에 가입할 때 세금이 부과되기 이전의 명목이자율보다는
세후이자율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좋다.
이자소득세율은 지난해까지 24.2%였으나 소득세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22%로 내렸다.
예를들어 지난해까지 1천만원을 예금으로 1년간 맡겨 1백만원(10%)을 이자
로 받는 사람은 24만2천원을 세금으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22만원만 내면
된다.
그만큼 실질적인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됐다.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게 좋다.
지난해까지 세금우대금융상품의 이자세율은 11.2%였으나 올해부터 11%로
낮아졌다.
한사람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에는 올해까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가 4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올해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금융상품도 있다.
은행 등에서 내놓은 3년이상 비과세저축이나 비과세신탁에 가입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장기금융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액을 꾸준히 저축
해 목돈을 마련하기에 알맞다.
이자도 연 10% 안팎을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금융상품보다 금리도 높은
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