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는 애완견 배설물을 공공장소에 방치할 경우 주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송파구는 오는 4월부터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개 주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비닐봉지를 준비하지 않고 애완동물과 함께 공공장소를 출입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 지역은 올림픽공원 석촌호수공원 등 관내 1백8개 공원과 걷고 싶은
거리, 놀이터 등 모든 공공장소이다.

지금까지는 애완동물이 배설을 할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증거확보가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구는 한강시민공원 올림픽공원 등 대형공원은 관리주체와 협조, 단속활동을
벌이고 놀이터나 도로 등은 쓰레기 투기단속반이나 동사무소 직원,
환경감시모니터요원 등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벌여 단속할 예정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