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7일부터 28일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2백53개
인 현행 선거구수를 2백27개로 26개 줄인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2개 <>강원 4개 <>충청(대전 포함) 4개 <>호남 8개
<>영남(대구 부산 포함) 11개등 29개 선거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경기도는 현행보다 3개 늘어났다.

대표적인 게리맨더링으로 지적돼온 인천 계양.강화 갑.을은 계양구와 강화군
으로 분리됐다.

획정위는 서울 성동구등 15대 선거에서 갑.을로 분구됐던 22개 선거구를
통합하고 경기 고양덕양등 인구수가 인구 상한기준(35만명)을 넘는 4개
지역을 2개 선거구로 분구했다.

또 인구 하한기준(9만명)을 넘은 경기 하남.광주 선거구는 하남시와 광주군
선거구로 나눴다.

서울 송파는 3개 선거구(갑.을.병)가 2개 선거구(갑.을)로 조정됐다.

이와함께 획정위는 경남 창녕 등 인구 하한기준(9만명)에 미달하는 14개
선거구를 인근 지역에 통.폐합 하는 방식으로 줄였다.

이밖에 서울 중랑 강서, 부산 해운대.기장과 북.강서, 광주 북구 등 갑.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큰 5개 선거구는 인구편차가 줄어들도록 조정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획정위의 이 권고안을 심의한 뒤 30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