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상호신용금고(인천)와 한신상호신용금고(경북
영주)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28일부터 3개월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이들 금고에 예금, 적금은 모두 예금보호대상이어서 퇴출여부가 결정된
뒤인 오는 5월께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두 금고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금고는 오는 4월27일까지 영업활동(대출회수만 가능)과
임원 직무집행이 일체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리인을 파견하게
된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