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중파TV 방송 도중 중간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상파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중 각각 6% 이내에서
방송발전기금이 징수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방송법 시행령(안)을 마련, 28일 발표
했다.

이안에 따르면 프로그램 분량에 따라 1분 이내의 광고를 방송 도중 1~3회
까지 허용키로 했다.

매체의 독과점을 막기위해 1개 사업자(KBS 제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매체간 상호출자를 제한, 지상파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에 33% 한도내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KBS는 수신료 수입의 3%를 공사로 재출범하는 EBS에 출연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13일부터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이다.

< 박해영 기자 bon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