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지역 주민에도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침...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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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영산강 상류인 주암.동복호 유역의 광주.전남
주민 2백여만명에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돗물 1t당 1백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주암호를 비롯해 인근 동복호 상사호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등의
양쪽 5백m이내 지역에는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 목욕탕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주암호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암호 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암호 유역 광역상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에게 오는 2005년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 총액은 1천3백16억원으로 주암호 유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 등 3개 시.군의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주암댐 상사댐 동복댐 상류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제한되며 주암호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등의 인근 5km
이내에 위치한 국공유림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위한 수원함량림으로
조성된다.
또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장
1백32개를 설치해 하수처리율을 68.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 "주암호수역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
주민 2백여만명에게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수돗물 1t당 1백원의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주암호를 비롯해 인근 동복호 상사호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등의
양쪽 5백m이내 지역에는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축사 목욕탕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2005년까지 주암호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주암호 유역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암호 유역 광역상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에게 오는 2005년까지 물이용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 총액은 1천3백16억원으로 주암호 유역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받게되는 순천시 화순군 보성군 등 3개 시.군의 주민지원
사업과 환경기초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주암댐 상사댐 동복댐 상류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제한되며 주암호 보성강 동복천 이사천 등의 인근 5km
이내에 위치한 국공유림은 물을 많이 흡수하기 위한 수원함량림으로
조성된다.
또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공동오수처리장
1백32개를 설치해 하수처리율을 68.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중 "주암호수역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