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성실공시 '코스닥 퇴출' .. '시장운영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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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승인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안"의 골자는 관리
종목신설, 등록기준강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닥 등록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이나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또 불성실 공시 등으로 시장분위기를 해치는 기업은 퇴출까지 불사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 관리종목 신설 =2월1일부터 투자유의종목을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업
(투자유의종목)과 부실기업(관리종목)으로 세분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
다만 최근 1년간 두번 불성실 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토록한게
새로운 조항이다.
관리종목에는 부도.당좌거래정지,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양도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불공정 합병을 통한 편법등록기업들이
소속된다.
<> 등록취소 요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강화했다.
등록취소요건은 <>등록신청서의 허위기재 <>부도 및 주거래은행과의 거래
정지 1년이상 <>주된 영업의 1년이상 정지 및 영업전부의 양도 <>회사정리
절차의 기각이나 회생가능성 희박 <>2회 불성실공시로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주식분산 기준
1년이상 미달이나 월거래량(1천주) 미만 6개월 지속 <>자본전액 잠식상태
2년 지속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연속 2회이상 기간내
미제출 <>주식양도제한 등이다.
이 규정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된다.
예를들어 4월1일 현재 부도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자본전액 잠식이
2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날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져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부도를 낸 업체는 올 6월까지 등록취소가 유예된다.
<> 등록요건 개선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이 10%이상 지분을 참여해 벤처기업이 된 경우에는 투자후 1년이
지나야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들어올수 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반기업으로는 등록을 신청할수는 있다.
주식분산요건도 강화됐다.
소액주주수가 1백인에서 5백인으로 늘어났다.
분산비율은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또는 10%이면서 2백만주 이상에서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5백만주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3월말까지 등록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는다.
<> 공시강화 =최종 공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중 불성실공시를 또하면 상습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혀 시장
에서 퇴출된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투자유의종목에서 막바로 1개월간 정리매매기간
이 지난뒤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나 투자유의종목이 해제되더라도 불성실공시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2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사라진다.
<> 등록후 유동성제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임원 및 친족)의 지분에
대해선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변동을 제한한다.
개정규정 시행일(2월1일)이후 변동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유가증권서를 제출해 공모를 실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월1일이후 등록예비심사서를 청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창투사)
의 지분매각에 제한이 따른다.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총지분율의 10%, 주식과 전환사채를 포함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는 등록후 3개월간 매각이 금지된다.
예를들어 창투사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5%는 언제든지 처분할수
있지만 10%는 3개월간 매각할수 없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
종목신설, 등록기준강화,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코스닥 등록기준을 강화해 부실기업이나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또 불성실 공시 등으로 시장분위기를 해치는 기업은 퇴출까지 불사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을 건전화하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 관리종목 신설 =2월1일부터 투자유의종목을 환금성이 떨어지는 기업
(투자유의종목)과 부실기업(관리종목)으로 세분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
다만 최근 1년간 두번 불성실 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토록한게
새로운 조항이다.
관리종목에는 부도.당좌거래정지,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정지 및
양도결정,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불공정 합병을 통한 편법등록기업들이
소속된다.
<> 등록취소 요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강화했다.
등록취소요건은 <>등록신청서의 허위기재 <>부도 및 주거래은행과의 거래
정지 1년이상 <>주된 영업의 1년이상 정지 및 영업전부의 양도 <>회사정리
절차의 기각이나 회생가능성 희박 <>2회 불성실공시로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
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불성실공시를 한 경우 <>주식분산 기준
1년이상 미달이나 월거래량(1천주) 미만 6개월 지속 <>자본전액 잠식상태
2년 지속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연속 2회이상 기간내
미제출 <>주식양도제한 등이다.
이 규정은 4월1일부터 시행되며 소급된다.
예를들어 4월1일 현재 부도상태가 1년이상 지속되고 있거나 자본전액 잠식이
2년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날 등록취소 결정이 내려져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지난해 6월 부도를 낸 업체는 올 6월까지 등록취소가 유예된다.
<> 등록요건 개선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이 10%이상 지분을 참여해 벤처기업이 된 경우에는 투자후 1년이
지나야 벤처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들어올수 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반기업으로는 등록을 신청할수는 있다.
주식분산요건도 강화됐다.
소액주주수가 1백인에서 5백인으로 늘어났다.
분산비율은 발행주식 총수의 20%이상 또는 10%이면서 2백만주 이상에서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 5백만주 이상으로 강화됐다.
그러나 3월말까지 등록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기업은 현행 규정을
적용받는다.
<> 공시강화 =최종 공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이 기간중 불성실공시를 또하면 상습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혀 시장
에서 퇴출된다.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투자유의종목에서 막바로 1개월간 정리매매기간
이 지난뒤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다.
6개월이 지나 투자유의종목이 해제되더라도 불성실공시를 하면 그날부터
다시 6개월간 투자유의종목에 포함된다.
이 규정은 2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의 불성실공시는 모두 사라진다.
<> 등록후 유동성제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임원 및 친족)의 지분에
대해선 등록신청일전 6개월간 변동을 제한한다.
개정규정 시행일(2월1일)이후 변동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유가증권서를 제출해 공모를 실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월1일이후 등록예비심사서를 청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벤처캐피탈(창투사)
의 지분매각에 제한이 따른다.
주식의 경우 발행회사의 총지분율의 10%, 주식과 전환사채를 포함할 경우
투자금액의 20%는 등록후 3개월간 매각이 금지된다.
예를들어 창투사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5%는 언제든지 처분할수
있지만 10%는 3개월간 매각할수 없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