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실직여성가장의 취업이나 창업을 돕기 위해 45개 "일하는 여성
의 집"을 비롯한 전국 67개 훈련기관에서 교육받을 훈련생을 뽑는다.

모집인원은 모두 4천2백명.

오는 2월21일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미용.조리 꽃꽃이 한복 공예 식당창업 환자도우미 등 여성가장이
하기 쉬운 1백76개 분야.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한 여성가장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사람이나 <>훈련 개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전까지 구직급여 및 실업자재취직
훈련을 끝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훈련에 참가하는 여성가장에게는 직업훈련비가 지원되며 부양가족수와
재산상태 등에 따라 월 3만~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훈련기간은 최장 6개월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희망자는 가까운 일하는 여성의 집이나 시.군.구 여성회관 등에 신청하면
된다.

(02)500-5572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