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품목중 올해 부과기간이 자동 종료되는
품목이 많아 미국 수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95년 1월부터
발효중인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 품목중 이달부터 종료된 품목이 31개국
64개에 이른다.

이는 반덤핑 관세 부과일로부터 5년내에 규제 지속 여부를 재심사토록하는
일몰재심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품목이 규제 대상에서 풀렸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컬러TV와 전화교환기 시스템,스틸와이어 로프 등 3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돼 수입규제 품목이 16개에서
13개로 감소했다.

일본은 소형 전기모터와 롤러 체인 등 나라별로는 가장 많은 18개
품목에 대한 관세부과가 종료됐다.

현재 미국의 반덤핑 수입규제 대상 품목은 중국이 37개로 가장 많고
한국은 일본(23개),대만(18개),브라질(14개)에 이어 5번째다.

KOTRA 관계자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 제도는 제소 사실 자체만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국내 업체들도 주요 경쟁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