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달라진 대출제도 주요 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월1일부터는 전세 재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리면 올린 금액
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고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오는 3월2일부터는 연 7%대의 저리로 빌려쓸 수 있는 주택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의 대상과 융자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달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대상) 규모가 4배 이상 늘어난다.
가구당 융자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도
집값의 3분의 1, 전세금의 절반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달라지는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전세차액 보전금 대출 =2월1일부터 세입자들은 전세금 인상 차액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이후 전세 재계약을 맺은 사람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이전 계약시점은 전세값이 폭락했던 지난 98년 한햇동안으로 한정되며
계약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
연 8.5%의 금리에 최장 4년(2년 이내 일시상환,1회 연장)까지 이용가능
하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자영업자는 주택은행
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임대주택사업자 자금지원 =2월1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까지 빌려쓸 수 있다.
신축주택이란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자금대출지원 당시 입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미 완공됐으나 미분양된 주택도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연 7%.3년까지 빌려쓸 수 있다.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임대
사업자 등록증, 분양계약서, 표준 임대료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주택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오는 3월2일부터는 연간 급여가 3천만원(보너스 제외)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이면 누구나 연 7.75%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가구당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현행 4천만원에서 집값의 3분의 1, 최고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4천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는 연 7.75%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 9%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연 9.5~12%대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평화은행에서만 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주택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5년은 이자만 내다가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다.
신축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잔금지급)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총 지원금액이 당초 3천5백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수도 9천호에서 4만5천호로 대폭 확대됐다.
<> 전세자금대출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월2일부터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모든 무주택로 융자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이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대출금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전세값의 2분의 1, 최고 5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금리는 대출액이 4천만원 이내면 연 7.75%다.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 9%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2년 이내 일시상환,1회 연장)에서 최장 6년(2회 연장)
으로 연장된다.
전세자금 역시 오는 3월2일부터는 평화은행뿐 아니라 주택은행에서도
취급한다.
전세자금은 전세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오는 3월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3월2일 이후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의 총 지원금액은 당초 2천억원이 설정됐었으나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들은 연 3%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며 최장 4년까지 빌려쓸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현행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정에는 대출자가 연간소득 범위안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는 이 대책의 수혜대상자에 한해 보증상
특례를 적용,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소형주택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오는 3월2일부터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대출 금리가 연 8.5%에서 연 8%로 0.5%포인트 내린다.
오는 3월2일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경우 3월2일 이후 이자계산부터는
연 8%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 기간은 현행 연 8.5%의 금리로 계산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2천5백만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12만5천원(2천5백만원x
0.5%)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지원액수는 3천만원.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조건엔 변함이
없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매매 또는 분양계획서
<>.구입주택의 토지및 건물등기부등본(중도금 대출시 제외)
<>.인감증명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증명서,
임금대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등, 비근로자는 제외)
<>.신분증
< 전세자금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
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고 한도는 2천만원이다.
또 오는 3월2일부터는 연 7%대의 저리로 빌려쓸 수 있는 주택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의 대상과 융자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달초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확대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대상) 규모가 4배 이상 늘어난다.
가구당 융자금액도 대폭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와 일반 서민들도
집값의 3분의 1, 전세금의 절반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달라지는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전세차액 보전금 대출 =2월1일부터 세입자들은 전세금 인상 차액분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난 1일 이후 전세 재계약을 맺은 사람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이전 계약시점은 전세값이 폭락했던 지난 98년 한햇동안으로 한정되며
계약기간은 2년이어야 한다.
연 8.5%의 금리에 최장 4년(2년 이내 일시상환,1회 연장)까지 이용가능
하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화은행에서, 자영업자는 주택은행
에서 신청하면 된다.
<> 임대주택사업자 자금지원 =2월1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3천만원까지 빌려쓸 수 있다.
신축주택이란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자금대출지원 당시 입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이미 완공됐으나 미분양된 주택도 포함된다.
대출금리는 연 7%.3년까지 빌려쓸 수 있다.
임대주택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임대
사업자 등록증, 분양계약서, 표준 임대료 계약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을 갖춰 주택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오는 3월2일부터는 연간 급여가 3천만원(보너스 제외)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이면 누구나 연 7.75%의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가구당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현행 4천만원에서 집값의 3분의 1, 최고
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4천만원 이내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는 연 7.75%다.
그러나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연 9%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은행들의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가 연 9.5~12%대인 점을 감안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평화은행에서만 이 주택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주택은행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5년.5년은 이자만 내다가 10년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갈 수 있다.
신축주택은 물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매매(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잔금지급)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도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총 지원금액이 당초 3천5백억원에서 1조8천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수도 9천호에서 4만5천호로 대폭 확대됐다.
<> 전세자금대출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월2일부터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모든 무주택로 융자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이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대출금액도 현행 3천만원에서 전세값의 2분의 1, 최고 5천만원까지로
늘어난다.
금리는 대출액이 4천만원 이내면 연 7.75%다.
4천만원이 넘을 경우엔 초과금액에 대해서 연 9%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4년(2년 이내 일시상환,1회 연장)에서 최장 6년(2회 연장)
으로 연장된다.
전세자금 역시 오는 3월2일부터는 평화은행뿐 아니라 주택은행에서도
취급한다.
전세자금은 전세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오는 3월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3월2일 이후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의 총 지원금액은 당초 2천억원이 설정됐었으나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조2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도시 영세민들은 연 3%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며 최장 4년까지 빌려쓸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현행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정에는 대출자가 연간소득 범위안에서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정부는 이 대책의 수혜대상자에 한해 보증상
특례를 적용,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소형주택 중도금대출금리 인하 =오는 3월2일부터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대출 금리가 연 8.5%에서 연 8%로 0.5%포인트 내린다.
오는 3월2일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경우 3월2일 이후 이자계산부터는
연 8%의 금리가 적용되고 그 이전 기간은 현행 연 8.5%의 금리로 계산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2천5백만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연간 12만5천원(2천5백만원x
0.5%)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지원액수는 3천만원.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조건엔 변함이
없다.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주민등록등본상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매매 또는 분양계획서
<>.구입주택의 토지및 건물등기부등본(중도금 대출시 제외)
<>.인감증명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증명서,
임금대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등, 비근로자는 제외)
<>.신분증
< 전세자금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세대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전세계약서
<>.전세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