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을 식품 안전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규제할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GMO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잡초나
유해종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갈 수 있다며 이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세계는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백76개국
이 참가한 가운데 "생물다양성 협약"을 출범시켰다.
이 협약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원을 개발할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생물안전 의정서"는 이같은 정신에 따라 채택된 최초의 협정이다.
이 의정서는 다른 국제협정들과는 달리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관심사
를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협정들은 위험이 노출된 뒤에야 위기에 처한 동식물과 지구 온난화,
독성 화학물질, 유해 폐기물 문제들을 논의했으며 그나마 농업이나 생물공학
등 거대 산업문제들은 다루지 않았다.
생물안전 의정서의 또 다른 의미는 미국의 입김보다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GMO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미국은 그동안 이의 수출입규제에 적극 반대
해왔다.
명확하게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농산물 수입국인 유럽연합(EU)과 개도국들은 GMO교역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회의에서 의정서 초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도 미국을 비롯, 캐나다 등 6개국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입장을 수정, 의정서 채택에 동의했다.
미국 소비자들도 점차 GMO의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한데다 미국내 대형
식품업체들도 이의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생물안전 의정서"는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우선 자유무역을 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규정과의 관계 문제다.
의정서는 WTO 규정과의 관계를 단지 "상호 보완적"이라고 애매하게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 기술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WT0 패널에 제소될 경우 이
의정서의 효력을 어느정도 인정할지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
의정서는 이와 함께 식용 사료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경우 의정서 발효
2년안에 보다 구체적인 GMO 제품 표시 방법을 마련, 시행하기 위해 각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국이 자체 안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어느 정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곡물 등의 경우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GMO 제품 표시를
의무화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세계 최대 GMO 생산국인 미국이 이번 의정서 채택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이의 준수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이
의정서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 김 선태 기자 orc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