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방출용 및 기타 유전자 변형생물체>

<>범위 :농산물 종자, 미생물 농약, 환경정화용 미생물 등.

수입국의 환경에 방출돼 생태계 교란 등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GMO.

<>수입규제 :반드시 수입국의 사전승인이 필요.

<>운송 및 제품표시 :취급 운송 포장시 철저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수출국은 GMO임을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함.

<식용 사료용 가공용 유전자 변형생물체>

<>범위 :콩 옥수수 등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대부분.

<>수입규제 :수입국은 국내법 체계를 통해 사전승인을 요하는 절차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운송 및 제품표시 :취급 운송 포장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선적서류
등에 GMO의 포함가능성을 명기해야 함.

<밀폐사용 목적의 유전자 변형생물체>

<>범위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환경에 방출될 위험이 적은 GMO.

<>수입규제 :사전 승인절차는 적용되지 않음.

<>운송 및 제품표시 :운송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GMO임을 명기해야
함.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