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수도권 값싼 임야 '아직 많다'..양평/파주 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과수원, 가족묘지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임야를 잡아라"
IMF사태를 맞아 임야는 30~50%나 값이 급락했다.
이중 일부는 예전시세를 회복했지만 아직 반등폭이 미미한 곳도 많다.
IMF체제 이전에 수억원을 호가해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임야중에
수천만원이면 장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임야는 환금성이 떨어져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해야 한다.
<>특징 =임야는 다른 땅에 비해 값이 싸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투자대상에서 제쳐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임야다.
적절한 용도를 찾아주면 임야는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된다.
천연림 국유림 등이 아니라면 농지로 지목변경해 과수원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쓰다가 일정면적을 할애해 가족묘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 규제가 크게 완화된 관광농원을 만들어도 된다.
<>매물 =용인시 양지면 일대는 서울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양호해 IMF체제
전에 평당 20~50만원에 거래되던 곳이다.
임야 1천평을 사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서 5백~1천평규모의 임야매물이 4천만~1억원에 나오고
있다.
평당 8만~1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셈이다.
팔당에서 20분 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의 임야도 싼 물건이
많다.
5백~1천평규모가 1천5백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잠실과 서울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왕래할수 있는
지역이다.
파주시 탄현면 맥금리에 있는 임야도 1천평규모가 8천만원선에 나오고
있다.
<>주의점 =30년 이상된 자연 소나무가 있는등 산림수목이 잘 조성된 곳은
소유주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이런 땅을 사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식물을 재배할 목적이라면 임야의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곳을 사야 한다.
또 최소한의 진입도로가 확보돼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공원 보안림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족묘지 용도로는
허가를 받지 못한다.
임야를 사더라도 그 임야에 연고가 있는 묘지가 있으면 마음대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묘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상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
IMF사태를 맞아 임야는 30~50%나 값이 급락했다.
이중 일부는 예전시세를 회복했지만 아직 반등폭이 미미한 곳도 많다.
IMF체제 이전에 수억원을 호가해 살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임야중에
수천만원이면 장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임야는 환금성이 떨어져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해야 한다.
<>특징 =임야는 다른 땅에 비해 값이 싸다.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투자대상에서 제쳐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임야다.
적절한 용도를 찾아주면 임야는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된다.
천연림 국유림 등이 아니라면 농지로 지목변경해 과수원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용도로 쓰다가 일정면적을 할애해 가족묘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 규제가 크게 완화된 관광농원을 만들어도 된다.
<>매물 =용인시 양지면 일대는 서울과 가깝고 교통여건이 양호해 IMF체제
전에 평당 20~50만원에 거래되던 곳이다.
임야 1천평을 사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했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서 5백~1천평규모의 임야매물이 4천만~1억원에 나오고
있다.
평당 8만~1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셈이다.
팔당에서 20분 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의 임야도 싼 물건이
많다.
5백~1천평규모가 1천5백만원부터 1억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잠실과 서울 동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왕래할수 있는
지역이다.
파주시 탄현면 맥금리에 있는 임야도 1천평규모가 8천만원선에 나오고
있다.
<>주의점 =30년 이상된 자연 소나무가 있는등 산림수목이 잘 조성된 곳은
소유주라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이런 땅을 사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식물을 재배할 목적이라면 임야의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곳을 사야 한다.
또 최소한의 진입도로가 확보돼 있는 지도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공원 보안림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가족묘지 용도로는
허가를 받지 못한다.
임야를 사더라도 그 임야에 연고가 있는 묘지가 있으면 마음대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묘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지상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백광엽 기자 kecore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